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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챠트/필름 발급시 구비서류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와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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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챠트/필름 발급시 구비서류(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의료영상사본 등)

ㆍ제출서류

동강병원 제증명/챠트/필름 발급시 제출서류 안내 입니다.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단,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최초발급 시는 본인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제시)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 만14세 미만 제외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
지정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

관련근거

  •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시행일 : 2010년 1월 31일부터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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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