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기준일 : 2012-01-01)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직접시술에 대한 비용이며 치료재료,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
| 구 분 | 수가명칭 | 수가 |
|---|---|---|
| 증명서 | 산재폐질상태신고용진단서 | 30,000 |
| 증명서 | 산재진료계획서(2회째용) 진단서 | 10,500 |
| 증명서 | 산재진료계획서(1회째용) 진단서 | 15,000 |
| 증명서 | 산재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 18,000 |
| 증명서 | 산재진료계획서(3회째부터) 진단서 | 7,500 |
| 증명서 | 산재특진진찰에 대한 소견서 | 40,000 |
| 증명서 | 산재 요양비 확인료 | 5,000 |
| 증명서 | 산재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 30,000 |
| 증명서 | 산재 소견조회등 회신 | 10,000 |
| 증명서 | 사체검안서추가사본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