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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병원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동참
언론사 경상일보 작성일 2021-08-20 조회 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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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병원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동참

 
▲ 울산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천주교 부산교구 김영규 울산대리구장, 동강병원 권혁포 원장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김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미등록 외국인 의료지원사업에

|적십자사·지역천주교계와 동참
|울산시, 올해 5천만원 예산 편성
|건보 사각지대 장기체류 외국인
|1인당 의료비 1천만원까지 지원



 동강병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참한다.

 울산시는 19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동강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추천기관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외국인을 발굴 추천하며, 선정기관은 울산 관내거주 미등록 외국인 환자에 대해 울산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울산시에 청구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총 진료비의 90%(울산시 70%, 의료기관 2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울산대학교병원, 프라우메디병원과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경상일보 사회면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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