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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조준장치 쇄석술로 임신부 요로결석 즉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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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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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조준장치 쇄석술로

임신부 요로결석 즉시 치료 가능

 



요로결석이란

인체 내에서 각종 영양소를 사용 후 노폐물은 소변 형태로 배출하는데 양쪽 신장에서 소변을 만든 다음, 요관을 통해 이를 방광으로 모아서 약 200-300cc의 소변이 모아지면 요도를 통해 배출한다. 이 소변에는 소금 성분을 포함하여 칼슘, 인산염, 옥살산, 요산, 마그네슘 등 많은 노폐물이 녹아있는데,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배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하여 소변이 진하게 되면 노폐물이 소변 속에서 결정화가 되어 뭉쳐 요로 결석이 된다.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모든 통로 즉, 신장·요관·방광·요도에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오는 통로인 요관을 막아 극심한 통증과 혈뇨 증상을 일으키고, 자주 염증을 일으켜 고열이 날 수 있다.

 


방사선 누출 걱정없는 초음파 조준장치 쇄석술 치료

요로결석은 일단 C-arm(방사선 투시 장치)이나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하여 결석을 조준 후, 충격파 발사로 결석을 파쇄하여 가루로 만들어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는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치료한다. 그러나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한 결석 조준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병원에서는 C-arm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고 있고, C-arm으로 투시되지 않는 약 1/3의 방사선투과성 결석은 마취하에 요관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C-arm을 이용하여 결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투시 도중 방사선이 누출되어 15초 이상 계속해서 투시할 수 없으므로 일단 C-arm을 이용하여 결석을 조준한 다음, 화면을 끈 상태에서 쇄석을 하게 되고 쇄석 도중 가끔 결석의 위치를 C-arm을 이용해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임신부의 경우에는 방사선 누출로 인한 태아의 장기 손상 우려로 인해 C-arm을 이용한 쇄석은 불가능하다.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비투과성·투과성 결석 모두 조준 가능하고, 방사선 누출의 위험성이 없다. 또한, 전과정을 화면으로 보면서 시행하므로 태아의 장기 손상을 피할 수 있다. 태아에 대한 방사선 누출 위험으로 방사선 비투과성 결석이라 하더라도 C-arm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수 없고,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부 결석의 경우, 국내의 모든 병원은 임신 기간내에는 요관내에 부목을 삽입하거나 삽입되지 않을 경우는 경피적으로 신장내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체외로 비닐백을 착용하고 소변을 체외로 배출한 다음 출산 후 결석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방사선 누출의 위험성으로 방사선비투과성 결석이라 하더라도 C-arm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수 없고,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하여 체외쇄석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부 결석의 경우 국내의 모든 병원은 임신 중에는 요관 내에 부목을 삽입하거나 부목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 경피적으로 신장 내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체외로 비닐백을 착용하고 소변을 체외로 배출한 다음 출산 후 결석을 치료한다.

 


2년간 임신부 9명 체외충격파쇄석술 성공

동강병원 비뇨의학과에서는 2년 전부터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여 1,000명 이상 환자의 요로결석을 치료하였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임신부 결석 9명 모두를 초음파 조준장치를 이용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여 모두 안전하게 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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