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협의체 운영
주요 기능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한 우선순위, 사업방향을 토대로 필수보건의료 협력 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기관 간 협의ㆍ조정
구성 및 운영
- 구성
- 진료권 특성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관련 대표성 있는 관계자로 구성
- 운영
- 반기별1회(총 2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원내 협의체 운영
주요 기능
원내 유관 부서 간 지역·필수의료분야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 기관특성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관련 대표성 있는 관계자로 구성
- 운영
- 반기별1회(총 2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