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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출입신청서 관련 안내(서식 내려받기)
작성일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3-12-19 조회 25734
분류
공지사항
첨부
수술실 출입신청서 관련 안내

- 본원 수술실과 사전에 논의 되신 분만 사용 가능-

 


1.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1: 생략

2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1항제3호의 사람만 해당한다) 등을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중략


위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술실 출입이 관리되어야 하는 바 아래쪽 출력물을 출력 후 내용을 작성 하시어 사전 혹은 출입직전 수술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출입신청서 작성 후 수술실 출입시 출입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출입 전 수술실 방문자 감염관리 교육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4.
관련 사항 문의 Tel : 052-24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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