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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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2003.10.01

▶ 葬事등에관한法律 - 법률 제06615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埋葬·火葬 및 改葬에 관한 사항과 墓地·火葬場·納骨施設 및 葬禮式場의 設置·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國土의 효율적 이용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埋葬"이라 함은 屍體(姙娠 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또는 遺骨을 땅에 묻어 葬事함을 말한다.
  • 2. "火葬"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불에 태워 葬事함을 말한다.
  • 3.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施設에 옮기거나 火葬함을 말한다.
  • 4. "納骨"이라 함은 遺骨을 納骨施設에 安置함을 말한다.
  • 5. "墳墓"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埋葬하는 施設을 말한다.
  • 6. "墓地"라 함은 墳墓를 設置하는 區域을 말한다.
  • 7. "火葬場"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火葬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8. "納骨施設"이라 함은 納骨墓·納骨堂·納骨塔등 遺骨을 安置(埋葬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9. "緣故者"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과 다음 各目의 관계에 있는 者를 말하며, 緣故者의 權利·義務는 다음 各目의 順으로 행사하되, 同順位의 子女 또는 直系卑屬이 2人이상인 때에는 最近親의 年長者를 先順位者로 한다.
    • 가. 配偶者
    • 나. 子女
    • 다. 父母
    • 라. 子女를 제외한 直系卑屬
    • 마. 父母를 제외한 直系尊屬
    • 바. 兄弟姉妹
    • 사. 가目 내지 바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屍體 또는 遺骨을 사실상 관리하는 者
第3條 (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관한 適用排除)

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墓地의 증가로 인한 國土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火葬 및 納骨의 擴散을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여야 한다.

第5條 (墓地등의 需給計劃 수립)
  •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需給에 관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第6條 (埋葬 및 火葬의 時期)

埋葬 및 火葬은 死亡 또는 死産한 때부터 24時間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姙娠 7月미만의 死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埋葬 및 火葬의 場所)
  • ①누구든지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외의 區域에 埋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火葬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火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保健衛生상의 危害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 (埋葬·火葬 및 改葬의 申告)
  • ①埋葬을 한 者는 埋葬후 30日이내에 埋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火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火葬場(第7條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火葬을 하는 施設 또는 場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또는 改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 1.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로 옮기거나 火葬하는 경우 :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및 改葬地
    • 2.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納骨하는 경우 :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 3. 納骨한 遺骨을 다른 墳墓로 옮기거나 火葬하는 경우 : 改葬地
  •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設置·관리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⑤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申告畢證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
  • ①埋葬하고자 하는 者가 屍體에 대하여 藥品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衛生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埋葬·火葬 및 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公衆衛生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埋葬 깊이·屍體나 遺骨의 燒却程度 및 종전의 墳墓처리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墓地의 一齊調査)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墓地 등 需給計劃의 수립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地域을 정하여 墳墓에 대한 一齊調査를 할 수 있다.

第11條 (無緣故 屍體 등의 처리)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에 所在하는 屍體로서 緣故者가 없거나 緣故者를 알 수 없는 屍體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埋葬하거나 火葬하여 納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 또는 納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公設墓地 등의 設置)
  • ①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관리할 수 있다.
  • ③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第13條 (私設墓地의 設置 등)
  • ①國家·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墓地(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設置·관리할 수 있다.
    • 1. 個人墓地 : 1基의 墳墓 또는 당해 墳墓에 埋葬된 者와 配偶者關係에 있던 者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2. 家族墓地 : 民法상 親族關係에 있던 者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3. 宗中·門中墓地 : 宗中 또는 門中 구성원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4. 法人墓地 : 法人이 不特定 多數人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②個人墓地를 設置한 者는 墓地를 設置한 후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를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市長·郡守·區廳長은 墓地의 設置·관리를 그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에 한하여 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 할 수 있다.
  • ⑤市長·郡守·區廳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 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墓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 ⑥私設墓地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私設火葬場 등의 設置)
  •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火葬場(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納骨施設(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 ·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遺骨 500軀이상을 安置할 수 있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民法에 의하여 納骨施設의 設置·관리를 目的으로 하는 財團法人을 設立하여야 한다. 다만, 宗敎團體에서 設置·관리하는 경우이거나 民法上 親族關係에 있던 者 또는 宗中·門中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者의 遺骨만을 安置하는 施設을 設置·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墓地 등의 設置制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에는 墓地·火葬場 또는 納骨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 1. 都市計劃法 第3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2. 水道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 · 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文化財保護法 第8條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護區域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第16條 (墳墓의 占有面積 등)
  • ①公設墓地,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안의 墳墓 1基 및 당해 墳墓의 床石, 碑石 등 施設物의 設置區域 면적은 10平方미터(合葬의 경우에는 15平方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個人墓地는 30平方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墳墓 1基당 設置할 수 있는 床石·碑石 등 施設物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墳墓의 設置期間)
  •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私設墓地에 設置된 墳墓의 設置期間은 15年으로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경과한 墳墓의 緣故者가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받은 者에게 당해 設置期間의 연장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15年씩 3回에 한하여 당해 設置期間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 合葬墳墓의 경우에는 合葬된 날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의 墓地의 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5年이상 15年미만의 기간내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延長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 처리)
  • ①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 緣故者는 設置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1年이내에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고 埋葬된 遺骨을 火葬 또는 納骨하여야 한다.
  • ②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緣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 및 火葬·納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고 埋葬된 遺骨을 火葬하여 일정기간 이를 納骨할 수 있다.
  • ③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墳墓의 緣故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緣故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公告의 기간·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⑤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骨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9條 (墓地의 事前賣買 등의 금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私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者는 埋葬할 자가 死亡하기 전에는 墓地의 賣買·讓渡·賃貸·使用契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歲이상인 者가 사용하기 위하여 賣買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 (墓籍簿의 記錄·비치)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現況에 대한 墓籍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第21條 (法人墓地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申告)
  • ①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당해 法人墓地,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床石·碑石 등의 施設物 및 葬禮用品의 品目別 價格을 표시한 價格表를 利用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施設物 및 葬禮用品의 價格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22條 (葬事施設의 廢止 등)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私設墓地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火葬場·納骨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23條 (他人의 土地 등에 設置된 墳墓의 처리 등)
  • ①土地 所有者(占有者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條에서 같다)·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墳墓에 대하여 당해 墳墓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墳墓에 埋葬된 屍體 또는 遺骨을 改葬할 수 있다.
    • 1. 土地 所有者의 승낙없이 당해 土地에 設置한 墳墓
    • 2. 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의 승낙없이 당해 墓地에 設置한 墳墓
  • ②土地 所有者·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墳墓의 設置者 또는 緣故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墳墓의 緣故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③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墳墓의 緣故者는 당해 土地 所有者·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에 대하여 土地 使用權 기타 墳墓의 보존을 위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無緣墳墓의 처리)
  •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一齊調査結果 緣故者가 없는 墳墓(이하 "無緣墳墓"라 한다)에 埋葬된 屍體 또는 遺骨을 火葬하여 일정기간 이를 納骨할 수 있다.
  •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③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骨한 遺骨의 緣故者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骨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5條 (葬禮式場營業)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에 葬禮儀式을 행하는 場所(이하 "葬禮式場"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葬禮式場營業者"라 한다)의 事業者登錄 現況에 관한 資料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葬禮式場營業者는 葬禮式場안에 屍體를 보관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衛生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葬禮式場營業者는 葬禮式場의 賃貸料와 葬禮와 관련된 手數料 및 葬禮用品의 品目別 價格을 표시한 價格表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場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9>
  • ④葬禮式場營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시한 賃貸料·手數料 및 葬禮用品의 品目別 價格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26條 (私設墓地 設置者 등에 대한 처분)

市長·郡守·區廳長은 私設墓地·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緣故者 또는 設置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緣故者 또는 設置者에 대하여 墓地의 移轉·改修, 許可의 取消, 施設의 閉鎖, 施設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月의 범위내의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第13條第3項 또는 第6項,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設墓地를 設置한 때
  • 2.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한 때
  • 3.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 價格揭示 義務 또는 게시된 價格외의 金品徵收禁止 義務를 위반한 때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27條 (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한 是正命令 등)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 1.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衛生的 管理義務를 위반한 때
    • 2. 第25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價格表 揭示義務 또는 게시된 價格외의 金品徵收禁止義務를 위반한 때
  • ②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營業行爲를 한 때에는 당해 葬禮式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28條 (聽聞)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施設의 閉鎖命令 또는 葬禮式場의 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9條 (歷史的 保存價値가 있는 墓地 등에 관한 特例)
  •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墓地 또는 墳墓에 대하여 保存墓地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存墓地 또는 保存墳墓로 지정할 수 있다.
    • 1. 歷史的·文化的으로 保存價値가 있는 墓地 또는 墳墓
    • 2. 愛國精神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墓地 또는 墳墓
    • 3. 國葬, 國民葬, 社會葬 등을 거행하여 國民的 追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墓地 또는 墳墓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墓地 또는 墳墓에 대하여는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墓地 또는 墳墓를 移轉 또는 改葬한 경우 그 지정취지가 存續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存墓地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節次, 保存墓地 또는 墳墓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課徵金處分)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 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設置者와 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31條 (費用의 보조)
  • ①國家는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또는 公設納骨施設의 設置·관리 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火葬 및 納骨의 擴散, 墓地面積의 縮小 기타 葬禮文化의 개선을 위한 調査·硏究 등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32條 (檢査 및 보고)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墓地, 私設火葬場, 私設納骨施設 또는 葬禮式場에 출입하여 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法人墓地, 私設火葬場, 私設納骨施設의 設置者 또는 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 등에 출입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3條 (權限의 위임)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전부 또는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3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를 設置한 者
  •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禁止區域안에 墓地·火葬場 또는 納骨施設을 設置한 者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死亡 또는 死産한 후 24時間이내에 埋葬 또는 火葬을 한 者
  • 2.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墓地외의 區域에 埋葬을 하거나 火葬場외의 施設·場所에서 火葬을 한 者
  • 3.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火葬 또는 改葬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埋葬·火葬 또는 改葬을 한 者
  •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面積基準 또는 施設物의 設置基準에 위반하여 墳墓·墓地 또는 施設物을 設置한 者
  • 5.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지 아니하거나 火葬 또는 納骨하지 아니한 者
  • 6.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墓地의 賣買·讓渡·賃貸·使用契約을 한 者
  •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改葬을 한 者
  • 8.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의 移轉·改修命令·施設의 閉鎖·使用禁止 命令 또는 業務의 停止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9.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葬禮式場의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3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7條 (過怠料)
  •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19>
    • 1.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屍體를 藥品處理한 者
    • 3.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5.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또는 公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私設墓地 設置者
    • 6. 第2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價格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金品을 받은 者
    •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8.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 또는 公告를 하지 아니하고 改葬을 한 者
    • 9.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衛生的 管理義務를 위반한 者
    •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 11.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8條 (履行强制金)
  •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個人墓地, 家族墓地 또는 宗中·門中墓地를 設置한 者,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에 埋葬된 遺骨을 火葬 또는 納骨하지 아니한 者 또는 당해 墓地의 緣故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의 移轉 또는 改修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萬원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알려야 한다.
  •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 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 ④市長·郡守·區廳長은 최초의 移轉 또는 改修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1年에 2回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⑤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 또는 改修命令을 받은 者가 당해 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 ⑥第37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제6158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례)

第17條 및 第2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設置되는 墳墓부터 적용한다.

第3條 (墓地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設置된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15호,2002.1.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法律 第6615號(2002.1.19)
葬事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葬事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 제37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 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