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故人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혹은 종교적 예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화장 및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 부고대상 및 방법(E-mail, 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례식장과 장례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받는다.
(염습시간(입관), 제례절차, 장지관련(매ㆍ화장), 발인, 접대 식음료, 꽃 장식ㆍ조화주문, 장례용품, 영구차예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