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병원 건강관리센터

작업환경측정 안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안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1.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
       물질(181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ㆍ외 작업장
  • 2.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미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관련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관련
    •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 관련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기

  •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며,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2.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 매 3월에 1회 이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적인자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연속 85dB미만이며 소음외 다른 모든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방법

  • 1. 개인시료 포집[근로자의 호흡기(소음외 인자) 및 귀위치(소음)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기를 발생원의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작업행동범위에서 측정)
  • 2.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 6시간 미만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 노출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시 지원사항

  • 1. 작업환경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 지원
    • 가. 철저한 예비조사를 통한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요소, 작업특성, 국소배기장치 설치상태 등을 파악 후 현장 진단 실시
    • 나. 물리적, 화학적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측정, 분석, 평가
    • 다.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기존 국소배기 시설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잠재 유해 위험성을 내포한 작업공정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방안 제시
    • 라. 측정장비 대여 및 사업장 의뢰 시료물 분석 지원
    • 마.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 사. 사업장 사내보건 교육지원(산업의학과, 정형외과 등 의료전과 전문의 무료교육지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1.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송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30년)
  • 2. 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산자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위반시 불이익

  •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1항)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5항 및 제 72조 제4항)
  • 3.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42조 제 3항 및 제 69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