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주는 이들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것이 되며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관리기사가 한팀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건관리업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보건관리위탁업무는 사업장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정기적으로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월 1~2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ㆍ지원합니다.
구 분 | 100인 이상 | 10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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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분기 별 방문 | 반기 별 방문 |
간호사 | 매월 혹은 월 2회방문 | 매월 방문 |
산업위생기사 | 격 월방문 | 분기 별 방문 |
일반 사업장 보건관리위탁업무 관리 | 국가 비용지원 보건관리위탁업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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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52-241-1496~8 / 팩스 : 052-241-1470 | 전 화 : 052-241-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