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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대체 처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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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9-09-27 | 조회 | 58183 |
분류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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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대체 처방 안내 식품의약안전처의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발암물질 성분 검출에 따른 약품 회수에 따라 해당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은 아래 전화로 상담 후 진료과에서 대체 처방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기 복용시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동 강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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