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구.의료보호)로 진료하실 경우에는 우선 의료급여 1차 진료기관(의원)에서 진료후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접수 창구앞에 비치된 접수증에 기록하여 접수(수납)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산업재해 환자

산업보험환자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요양신청서(요양 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또는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

사고 후 초진인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FAX (주)241.1146 (야)241.1140

사고 후 타원에서 전원 오시는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진료받으셨던 의료기관의 필름 및 진단서(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FAX (주)241.1146 (야)241.1140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안내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 이상 2005년 2월 2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치료비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보상 최고 10,000만원
사망보험 최저 2,000만원 ~ 최고 10,000만원
종합보험(대인배상 Ⅱ) 안내
종합보험(대인배상 Ⅱ)

※ 기준보험[책임(대인배상 Ⅰ), 종합(대인배상 Ⅱ)]외에 추가로 특약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 보험회사 담당자와 보상에 관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무한 - 책임보험(대인보상Ⅰ)초과분
자손 최고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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