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 하며, 원무팀 입원 수속 시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