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보험 미리 알아두자-우종헌 자동차보험 담당자
언론사 울산신문 작성일 2008-01-11 조회 63734
첨부
기사 원본보기 click

자동차보험 미리 알아두자




우종헌 자동차보험담당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여행을 떠나는 일이 많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들은 놀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부분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연하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우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고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현장 표시(페인팅 스프레이) 및 사진촬영을 한다. 대인사고인 경우 응급조치 후 119 또는 인근병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2차사고의 방지를 위해 차량 안전지역으로 이동(견인) 및 삼각대나 손신호로 2차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또 사고발생시 함부로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각서 등을 써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험사직원(현장 출동서비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만약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다던지, 상대편을 믿지 못할 만한 정황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처리방법은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지불보증서(FAX전송 또는 서류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에 연락해 치료받을 의료기관으로 지불보증서(FAX전송 또는 서류 등)를 보내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원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
 자동차 사고 후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부상에도 증상이 있으면, 당시에 치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괜찮겠지, 괜찮겠지'하면서 미루다가 상당 시일이 경과되어 문제가 될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병명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기신체사고(자손) 발생 시 진료 후 진단서를 본인 보험회사로 제출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해 해당 상해급별로 한도금액(20 ~ 1,500만원)이 정해지고, 정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손 처리시 종종 한도금액이 초과하여 본인부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있다면, 보험가입시 종합보험에 플러스보험(상해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목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