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2. 시행일 : 2014년 8월 7일부터
3.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
4. 홈페이지 처리 : 홈페이지 회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폐기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 자료 전량 폐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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