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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
언론사 울산포커스 외 작성일 2008-03-31 조회 6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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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 2008/3/31 울산포커스 ▶차상위 및 의료비 지원제도 변경 2008/3/31 울산제일일문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





보험심사과 김야국 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4월1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거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병원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고, 입원하면 기본 식대비용에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개선됐다. 종전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 지급하고 보건기관에서 후 환불을 받았는데 4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동강병원 보험심사 김야국 과장(사진)은 “이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병원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수납 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정산을 받았으나 4월1일부터 제도 개선에 의하여 진료시점에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 발급시 약국에서 본인부담산출이 용이하도록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H)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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