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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방식 개선
언론사 경상일보 작성일 2008-04-02 조회 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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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방식 개선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 받아





보험심사과 김야국 과장
차상위계층 및 의료비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던 본인부담금 납부방식이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1일부터 차상위계층 및 의료비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환자가 고액진료비를 미리 마련해야 하고 보건소를 방문·청구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불편함이 많았다.

기존 '환자 선지불, 보건소 후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1일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재지 건보공단지사에 영수증으로 사후에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동강병원 보험심사과 김야국 과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개편으로 환자에게 시간·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연계·관리해 효율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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