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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강병원
작성자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6-04-29 조회 5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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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올해는 휴가가 없을걸로 생각되는데요~ 갑자기 휴가를 사용해야할경우 어떻하는지와
여름엔 무상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동천동강병원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16-04-29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매월 만근 후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연차휴가 발생될 경우

발생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 됩니다.

개원병원 특성상 올해는 하계휴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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