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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천동강병원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16-04-29 조회 45881
첨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매월 만근 후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연차휴가 발생될 경우
발생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 됩니다.
개원병원 특성상 올해는 하계휴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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