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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22-10-06 조회 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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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국내·외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필요시 안전조치 할 목적으로 집중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투여
후 부작용 발현 시 부작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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