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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차신규의약품 신청접수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23-10-09 조회 709
첨부
 

** 79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

 

1. 신규의약품 서류 접수

신규의약품 신청서는 약제팀 방문하여 접수 번호 부여받고, 주의사항 듣고 작성하셔야합니다.

신청서 교부 기간 : 1012() ~ 17() 오전 11~ 12, 오후 2~ 오후 4시 직접 방문  

2. 신약신청서 기준

1) 1과장 2품목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신청서만 접수 가능.

3) 교체약품은 주 처방과에서 신청 할 수 있고 25% 이상 처방한 진료과 주임과장 동의 취득

동일 성분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신청서 작성

3. 신청대상 약물 기준

신약신청 공지일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고 제네릭은 생동성,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하고

아래 조건을 한 개라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아 래 -

. original(대조약) 약품

. 본 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상품명의 용량/제형추가 인 경우

. 전 년도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

첨부된 파일 참조( 202230위제약회사).

.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미 생산인 경우에는 IQVIA(IMS)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 년도 처방실적  기준으로 3순위 이내인 약품 

원내에 단독 성분이 각각 없는 복합제의 경우에는 일반 신규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의하고 원내에 단독 성분

이 각 각 있는 경우에는 원외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내

도입 사유를 신청 사유 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함량 및 제형추가의 경우 현재 처방하고 있는 제약사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성분명 경쟁품목은 교체로 신청할 수 없다. (성분명 경쟁품목 문의는 약제팀) 

4. 신규의약품 검토자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 표시

하고, 그 사유를 꼭 명시하고, 사유 없이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글씨체 : 맑은고딕, 글자크기 11

5. 신약신청서( 1페이지 준수 )와 검토 자료는 약제팀장 및 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마감 : 20231020()오후 4

메일주소 yhj1171@hanmail.net , kkoo1006@hanmail.net

서류 작성 시 설명글을 참조하여, 접수가 불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6.
많은 약품이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아래 양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000 신약신청서 자료 (79)

회사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따로 전송해주세요.
                                                       - 아 래 -

1) 신규의약품 신청서 ( 한글파일) :파일명- 000 신청서 (한글파일)

신청과장이 자필 서명한 원본 신청서의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저장

2) 신규의약품 신청서(스캔파일) : 파일명- 000 신청서 (PDF파일)

신청과장이 자필 서명한 원본 신청서 PDF 파일

3) 신규의약품검토자료 : 파일명-000 신규의약품검토자료  

     4) 임상논문자료 : 000 임상논문자료 (1), 000 임상논문자료 (2), 000 임상논문자료 (3)

7. 신규약품 신청서 원본 (신청과장 자필서명 ), 1페이지) 과 검토자료 원본( 신청과장 자필서명 ) 접수

접수처 : 신관 지하1층 약제팀장실

기간 : 20231024() 오후 2~ 오후 4

신청서 지급 시 샘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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