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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차 약무위원회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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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현정 | 작성일 | 2024-02-28 | 조회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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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
1. 신규의약품 서류 접수 ★ 신규의약품 신청서는 약제팀 방문하여 접수 번호 부여받고, 주의사항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교부 기간 : 3월 7일(목) ~ 12일(화) 오전 11시 ~ 12시, 오후 2시 ~ 오후 3시 직접 방문
2. 신약신청서 기준 1) 1과장 2품목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신청서만 접수 가능 3) 교체약품은 주 처방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25% 이상 처방한 진료과 주임과장 동의 취득 ※ 동일 성분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신청서 작성 3. 신청대상 약물 기준 신약신청 공지일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고 제네릭은 생동성,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하고 아래 조건을 한 개라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아 래 - 가. original(대조약) 약품 나. 본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상품명의 용량/제형 추가 다. 전년도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 ※ 첨부된 파일 참조(2023년 상위 30위 제약회사) 라.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미생산인 경우에는 IQVIA(구 IMS)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년도 처방실적 기준으로 3순위 이내인 약품 ★원내에 단독 성분이 각각 없는 복합제의 경우에는 일반 신규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의하고 원내에 단독 성분 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원외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내 도입 사유를 신청 사유란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함량 및 제형 추가의 경우 현재 처방하고 있는 제약사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성분명 경쟁 품목은 교체로 신청할 수 없다. (성분명 경쟁 품목 문의는 약제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3월 5일 확정 예정) 4. 신규의약품 검토자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 표시하고, 그 사유를 꼭 명시하고, - 글씨체 :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1) 이메일 접수 마감 : 2024년 3월 15일 (금) 오후 4시 2) 메일주소 dkhosp1170@daum.net, wnwldms40@hanmail.net 서류 작성 시 설명글을 참조하여, 접수가 불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 : 000 신약신청서 자료 (81차) ※ 회사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따로 전송해주세요. - 아 래 -
(파일 양식은 3월 5일 공지 예정) 1) 신규의약품 신청서 (한글파일) : 파일명- 000 신청서 (한글파일) ※ 신청과장이 자필로 작성한 원본 신청서의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저장 2) 신규의약품 신청서(스캔파일) : 파일명- 000 신청서 (PDF파일) ※ 신청과장이 자필로 작성한 신청사유+자필 서명한 원본 신청서 PDF 파일 3) 신규의약품검토자료 : 파일명-000 신규의약품검토자료 4) 임상논문자료 : 000 임상논문자료 (1), 000 임상논문자료 (2), 000 임상논문자료 (3) 7. 신규약품 신청서 원본(신청과장 자필 서명, 자필 작성 신청사유 有), 1페이지)과 검토자료 원본(신청과장 자필서명 有)을 약제팀에 제출합니다. 1) 접수처 : 신관 지하1층 약제팀장실 2) 기간 : 2024년 3월 19일 (화) 오후 2시 ~ 오후 4시 ※ 신청서 지급 시 샘플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