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휴먼서비스를 생각하는 사회사업실입니다.
동강병원 사회사업팀은 인간사랑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질병과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치료효과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사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은 전문상담분야로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파악 진단하여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조하고, 환자가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제외한 누구와도 환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또는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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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129 | 질병,사고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위기의료비 | 질병,사고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암 의료비 | 암 확진을 받은 수급권자(차상위포함) | 관할 보건소 |
공동모금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저소득층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저소득층가정에서 태어나 입원중인 미숙아 | 병원내 사회복지사 |
세이브더칠드런 | 만18세 미만 선천성 심장병 및 기형,소아함등을 가진 저소득층 | 병원내 사회복지사 |
자활센터 | 입원중에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 후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가 상이하므로 사회사업실로 문의바랍니다.
문의가능시간 : 09:00 - 16:00 (월-금)
1995년 12월부터 본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직원 및 기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내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병원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어 병원의 실무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그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야 | 봉사장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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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역 | 이ㆍ미용봉사 | 입원환자 대상으로 이ㆍ미용 |
발마사지봉사 | 뇌병동 입원환자 대상으로 발 마사지 | |
병동영역 | 간병봉사 | 보호자 없는 입원환자 세발, 목욕, 말벗 등 |
호스피스봉사 | 말기환자 및 보호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도움 | |
도서대여 | 입원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이동도서 | |
업무지원영역 | 의료소모품제작 | 의료소모품 및 세탁물의 포장 및 정리 |
안내봉사 | 엘리베이터 및 무인수납기 이용 안내 | |
학생자원봉사 | 방학중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체험 |
※ 학생자원봉사자는 여름,겨울 방학기간에만 신청가능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사회복지사 이혜숙 (☎ 052.241.1037~8)
제목 |
2007년 저소득 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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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사 | 작성일 | 2007-09-03 | 조회 | 48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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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등 긴급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 가구
2. 지원 기간 :
2007.7.2-2008.2.29 (예산소진으로 조기 종결될수 있음)
3 지원 금액 :
가.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생활유형별 가구별 차등지원)
: 급식, 단전, 단수, 화재, 가스, 교육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생활 문제 우선 지원
나. 의료비 가구당 300만원 이하
: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입원수술비,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혹은 대여비, 고액검사비, 약값포함), 성형목적이 아닌 치과 및 안과진료 포함
4. 구비 서류
가.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제출)
다. 통장사본(세대주 명의 통장)
라.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의료비영수증첨부(의료비경우)
마. 의료급여증명서 (해당자)
바. 병원통장사본 (의료비지원자)
5. 접수 방법
: 본원 사회사업실 방문하여 상담후 지원신청함.
(문의전화는 원내 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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