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휴먼서비스를 생각하는 사회사업실입니다.
동강병원 사회사업팀은 인간사랑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질병과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치료효과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사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은 전문상담분야로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파악 진단하여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조하고, 환자가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제외한 누구와도 환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또는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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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129 | 질병,사고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위기의료비 | 질병,사고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암 의료비 | 암 확진을 받은 수급권자(차상위포함) | 관할 보건소 |
공동모금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저소득층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저소득층가정에서 태어나 입원중인 미숙아 | 병원내 사회복지사 |
세이브더칠드런 | 만18세 미만 선천성 심장병 및 기형,소아함등을 가진 저소득층 | 병원내 사회복지사 |
자활센터 | 입원중에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 후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가 상이하므로 사회사업실로 문의바랍니다.
문의가능시간 : 09:00 - 16:00 (월-금)
1995년 12월부터 본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직원 및 기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내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병원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어 병원의 실무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그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야 | 봉사장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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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역 | 이ㆍ미용봉사 | 입원환자 대상으로 이ㆍ미용 |
발마사지봉사 | 뇌병동 입원환자 대상으로 발 마사지 | |
병동영역 | 간병봉사 | 보호자 없는 입원환자 세발, 목욕, 말벗 등 |
호스피스봉사 | 말기환자 및 보호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도움 | |
도서대여 | 입원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이동도서 | |
업무지원영역 | 의료소모품제작 | 의료소모품 및 세탁물의 포장 및 정리 |
안내봉사 | 엘리베이터 및 무인수납기 이용 안내 | |
학생자원봉사 | 방학중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체험 |
※ 학생자원봉사자는 여름,겨울 방학기간에만 신청가능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사회복지사 이혜숙 (☎ 052.241.1037~8)
제목 |
2008년 동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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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사업실 | 작성일 | 2008-09-04 | 조회 | 4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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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강병원 "희망프로젝트" 진료비 특화지원사업 안내 1. 목적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직원후원회인 동강도우리를 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이를 좀더 확대하여 치료효과가 높고, 사회적응에 꼭 필요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선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세부시행 가. 지원대상자 : 치료효과가 뚜렷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150% 내외인 환자) 나. 대상질환 : 구개.구순열, 심장협심증 다. 지원예산 : 직원후원회 동강도우리회 기금 라. 신청기간 : 2008년 9월 ~ 2008년 11월 30일 (본 회 기금 소진시 종결함) 마. 지원한도액 : 1인당 300만원 (상급병실로, 식대비 제외) 바. 신청절차 1) 읍.면.동사무소 전담공무원, 민간사회복지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접수) 2) 사회복지사 상담 (본원 사회사업실 방문하여 상담) 3) 위원회 심사 (도우리 위원회 심사 거쳐 지원 결정) 4) 지원 사.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의료보호증명서1부(해당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4) 사진 (본인 또는 가족사진) 1장 * 경제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 7) 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의료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8) 진단서/의사소견서(해당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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