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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어두움에 밝은 빛을 "저소득계층을 위한 백내장 등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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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사업실 | 작성일 | 2009-05-27 | 조회 | 48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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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전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백내장 등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사회사업실 (241-10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어두움에 밝은 빛을"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백내장 등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08년 12월 1일 ~ 2009년 6월 30일까지
(재원소진시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다. 후 원 : 한국가스공사
라.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마. 지원대상 : 1) 의료적 기준 - 백내장수술, 각막이식수술, 인공의안삽입술
2) 경제적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3) 위 1),2) 기준 적합자 중에서 지원적격성 심의 거친 환자
바. 지원범위
1) 백내장 수술비
- 외래통원수술비 지원
- 외래치료비 및 검사비는 지원안함
- 의료급여 환자의 수술전 외래 검사비 중 안구초음파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2)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
- 각막구득비용 지원안함
- 외래치료비 및 검사비는 지원안함
3) 의안수술비 지원
- 의안구입비 지원 안함.
- 단안 의안수술비만 지원함
- 외래치료비 및 검사비는 지원안함.
사.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 (진단명 및 예정 수술명 포함, 공통)
2) 의료보장카드 사본 1부 (의료보험증, 의료급여증 중 하나)
3)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발급, 해당자만)
4) 모.부자가정세대증명원 (주민자치센터 발급, 해당자만)
5) 의료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의료보험 적용환자만)
6) 환자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료사회사업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1-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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