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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2009 "결혼이주여성 의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사업실 작성일 2009-05-27 조회 4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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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의 [2009년 한국여성재단 결혼이주여성 의료지원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총13개사)의 후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보장체계에 속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 2)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2. 지원내역 : 입원환자지원을 원칙으로 함 1) 급성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응급처치) 2)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3) 72시간 내에 수술 또는 입원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3. 지원제외내역 1) 만성질환(만성중이염, 만성부비동염(축농증)) 2) 암, 디스크(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디스크) 3) 관절염 4) 성형수술, 피부과 등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4. 지원총액 :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사업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241-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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