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장 이식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09-10-09 조회 53073
분류
신장내과
첨부
신장 이식
 
▣ 이식의 필수 조건
Ø 장기 공여자(주는 사람)과 수여자(받는 사람)간에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합니다.
Ø 공여자와 수여자 간에 조직형(HLA 항원) 일치율이 높아야 이식 후 거부반응이 .
Ø 공여자와 수여자의 장기 크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 장기이식의 종류
1. 생체 혈연 이식: 살아 있는 혈연 관계간에 장기 제공
2. 생체 비혈연 이식: 살아 있으며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간에 장기 공여
3. 뇌사자 이식
4. 사체 이식

▣ 수여자의 이식 금기사항
1. 치료되지 않는 감염성 질환 (AIDS, 바이러스성 활동성 간염, 약제 내성 결핵)
2. 악성 종양
3. 중증 심혈관계 질환 (예. 중증 심부전, 심근 경색, 뇌경색)
4. 심한 소화성 궤양
5. 고령 (65세 이상?)

▣ 공여자의 이식 금기사항
1. 치료되지 않는 감염성 질환 (AIDS, 바이러스성 활동성 간염 등)
2. 악성 종양
3.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4. 당뇨병 환자
5. 고령 (65세 이상?)
6. 자발적인 공여 의사가 없는 경우

▣ 신장 수여자가 이식 전 받는 검사들
1. 기본 말초혈액 검사 및 간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검사 등의 생화학 검사
2. 지혈 반응 검사
3. 흉부 방사선 사진 및 심전도
4. 일반 소변 검사 및 24시간 소변 검사
5. 혈청 면역 검사
Ø 바이러스 표식자 검사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HIV,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
Ø 매독 반응 검사
Ø 자가면역 항체 검사
6. 혈압 및 당뇨병 유무에 대한 정밀 검사
7. 복부 초음파, 배설성 요로 촬영, 핵의학 신기능 검사
8. 위내시경/대장내시경
9. 폐기능 검사
10. 치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 검진,

▣ 신장 공여자가 받는 검사들
1. 기본 말초혈액 검사 및 간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검사 등의 생화학 검사
2. 지혈 반응 검사
3. 흉부 방사선 사진 및 심전도
4. 일반 소변 검사 및 24시간 소변 검사, 소변 세균 배양 검사
5. 간염 바이러스 표식자 검사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HIV,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
6. 혈압 및 당뇨병 유무에 대한 정밀 검사
7. 기생충 피부 반응 검사
8. 복부 초음파, 신우 조영술, 신혈관 조영술 등

▣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1. 초급성/급성 혹은 만성 거부반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재발
2. 원래 신질환의 재발
3. 스테로이드 관련 합병증: 약물 유발성 당뇨병 및 기존 당뇨병 악화로 인한 합병증, 쿠싱 증후군, 골다공증, 고지혈증, 고혈압, 소화성 궤양,
4. 면역억제제의 장기 사용에 따른 합병증 : 난치성 기회 감염, 악성 종양

▣ 공여자의 추적 관리
: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매년 소변 검사, 신기능 검사 등 시행해야 합니다.

▣ 이식을 원하는 경우
장기 매매 행위의 근절과 이식의 질적 관리를 위해 2000년도부터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KONOS)에 대기자로 등록하고 심사 후 허가가 나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Ø 이식을 희망하는 병원의 신장내과를 방문하여 필요한 사전 검사를 받고 이식 적합 여부를 판정 받는다.
Ø 해당 병원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행정상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합니다.
Ø 매년 조직형 교차 항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KONOS에서 정한 장기 이식 수여자 선정의 우선 순위
사람백혈구항원(HLA A, B, DR) 검사 결과 조직형이 공여자와 수여자간에 100% 일치하는 경우에는 권역 구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되며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 존재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우선 순위 결정 항목입니다.
1. 혈액형 일치 여부
2.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3.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대기 시간
4. 과거에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 2회 이상 양성반응이 나타났는지의 여부
5. 과거에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의 여부
6.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뇌사자 장기 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목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