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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혜택 및 등록 방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09-10-09 조회 55806
분류
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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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및 등록 방법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적 장애 제2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은 제5급 장애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석 전 단계의 만성신부전 환자나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혜택

1. 장애수당 지급: 투석환자만 해당 (월 7만5천원/분기별 지급)

2.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투석 환자만 해당

3.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투석 환자만 해당

4. 승용 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 면제

6.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TV수신료 면제

7. 소득세, 상속세 공제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증여세 감면

10. 전화요금 할인

11. 이동통신, PC통신, 교통 요금,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12.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13. 지역 의료보험료 감면: 이식환자 해당 없음

 

장애인 신청 절차

1. 반명함판 컬러 사진 3매(2.5×3cm)를 지참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 진단 의뢰서를 교부 받습니다.

2. 투석을 받는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장애 진단서를 주민 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4. 1-2주 후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를 교부 받습니다.

 

▣ 장애 연금 신청

해당 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제출하고 연금 신청서 공단 서식을 교부 받습니다.

주치의가 연금 신청서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후 다시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 등급을 심사하여 1개월 가량 소요 후 일시불/분납 등으로 지급됩니다.

 

※ 본 혜택은 해마다 정부 복지 정책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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