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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혜택 및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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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09-10-09 | 조회 | 55806 | |
분류 | 신장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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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및 등록 방법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적 장애 제2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은 제5급 장애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석 전 단계의 만성신부전 환자나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 혜택
▣ 장애인 신청 절차 1. 반명함판 컬러 사진 3매(2.5×3cm)를 지참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 진단 의뢰서를 교부 받습니다. 2. 투석을 받는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장애 진단서를 주민 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4. 1-2주 후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를 교부 받습니다.
▣ 장애 연금 신청 해당 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제출하고 연금 신청서 공단 서식을 교부 받습니다. 주치의가 연금 신청서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후 다시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 등급을 심사하여 1개월 가량 소요 후 일시불/분납 등으로 지급됩니다. ※ 본 혜택은 해마다 정부 복지 정책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